핀란드 비자 신청 발급 정보
유럽 비자/핀란드 비자 신청 발급 정보 2006/08/22 16:00핀란드 비자

- 1974.3.1. 외교관, 관용,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
- 협정상 면제기간은 60일이나 3개월 부여
주한 핀란드 대사관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1602
- 전화번호 : (02) 732-6737
- FAX : (02) 723-4969
각종 증명서 관계
운전면허증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한국 면허증은 번역하여 확인된 증명서를 소지
하면 통용되며 한국 면허증 또는 국제 운전면허증을 사진과 함께 제출하
면 현지 면허증을 발급해줌.
- 한국 내 보험회사 발행 무사고 증명서 소지인에게는 그 기간에 따라 보험
료의 감액조정이 가능하므로 출국 전 보험회사에 영문 증명서 발급을 요
청하여 가지고 오면 편리함.
- 입국후 6개월 이후에 2명의 증인의 서명과 함께 제출함.
- 입국후 1년 6월후에는 정식운전면허 시험을 응시해야 함.
- 45세 이상은 주재국 법령에 의해 운전면허증 요청시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비용은 약 50유로, 사진필요)
자녀 입학 관련 서류
- 영어 교육 학교로는 Int'l School of Helsinki(이하 ISH-12학년제) 및
British School(9학년제)이 있으며, 입학시 그간 재학한 학교의 수학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필요함.(ISH의 경우 재학증명서등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음-교장 인터뷰 후 연령에 따라 학년을 배치함)
- 자녀 입학 관계는 학교 업무과(358 9 686 6160)등과 접촉, 수용가능 여부
확인 필요.ISH의 경우 8월 중순에 새학기를 시작함.
- ISH의 경우 지원 신청서 작성(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ish.edu.hel.fi/에서 구할 수 있음),
Fax(358 9 685 6699)송부 가능.
출입국 관련 사항
우리나라와 핀란드 사이에는 입국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비자 없이 입국하여 90일간 핀란드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취업이나 유학 등 장기 거주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주한 핀란드대사관에서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또한 90일 이내의 체류라도 취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출입국 유의 사항
최근 핀란드에서 위조된 한국 여권을 이용해 일부 개도국 국가 국민들을 유럽으로 밀입국 시키려는 시도가 발견되고, 이와 관련 일부 한국인들이 불법입국 조직 협의로 체포되어 실형을 판결받은 경우도 발생하여, 핀란드 출입국관리당국이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롸 관련, 여행객들은 혹시라도 이러한 범죄에 연관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