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자 신청 발급 정보
아시아 비자/태국 비자 신청 발급 정보 2006/06/15 18:48
외교관, 관용, 일반여권 소지자는 3개월간 무비자 체류 가능
* 무비자 방문인 경우 3개월까지 체재 가능하며, Over-stay 경우
1일당 200Baht의 벌금을 납부해야 출국이 가능함
관광, 일반방문, 회의참석 또는 비영리등의 목적으로 태국 입국시 한.태 비자면제 협정(1981년)에 의해 별도의 비자없이 공항에서 부여하는 비자(Visa on arrival)로 최대 90일간 태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술지도(세미나식 기술지도 포함),공장견학, 영리등의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코자 하는 출장자들은 태국 체류기간이 1일, 2일 정도의 단기 출장이라 하더라도 태국법에 따라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취업비자(Non-immigration Visa)를 필히 취득하여야 합니다. 최근 출장자들이 태국 상용비자를 취득치 않고 태국내 공장에서 기계 설비관련 작업을 도와주다 태국 경찰에 불법취업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태국을 방문하는 출장자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태국 체류비자를 취득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태국대사관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3-7
- 전화번호 : (02) 795-3098
- FAX : (02) 798-3448
2. 각종 증명서 관계
운전면허증
- 태국내 운전시 국제 또는 태국면허증 필요 (제3국 면허증 불인정)
- 한국 국내면허증 (Non-Immigration Visa 소지자이며 재외국민등록을
필한자) 현지 면허증으로 교체 가능
* 대사관 영사과에 운전면허증 공증과 영문 거주확인서 신청
(한국 운전면허증 사본과 동 영어 번역문,사진 2매(3.5X4.5cm),여권사본 지참)
무사고 운전증명서(영문)준비
- 보험 가입시 감면 혜택가능(기본 10%, 무사고기간 1년마다 10%씩 할인 : 3년 무사고 경우 40% 할인)
자녀입학 관련서류
- 재학, 성적증명서(최근 2년간), 주민등록등본 준비
※ 영문번역본(국문원본에 첨부)으로 학교 제출(대사관 영사확인 필요)
자료출처 : 외교 통상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