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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비자 신청 발급 정보

유럽 비자/카자흐스탄 비자 신청 발급 정보 2006/08/22 15:40

카자흐스탄 비자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외주재 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 취득(30일 미만일 경우, 초청장 없이 관광비자 취득 가능)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연락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84-21

- 전 화 : 391-8906

각종 증명서

국제운전면허증 및 최근 6개월내 발행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진 : 소·중 각 10매 정도 준비(신분증 발급 및 기타)

출입국 관련 사항
초청자가 최소 2주일전 주재국 외무부에 비자 발급 신청, 서울 주재 카자흐스탄대사관에 입국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음. 단, 30일 미만일 경우, 초청장 없이 관광비자 취득가능.

외국인 여행 관련 법규에 따르면 이외의 지역을 여행코자 하는 경우 등 여행지역에 대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바, 알마티 이외의 지역 여행시 사전에 "오비르"에서 허가 취득 요망.

체류 기간 연장
오비르(외국인 등록 부서)에서 최소한 체류 기간 만료 1주일전에 연장 신청.
(수수료는 비자 발급 수수료에 준함)

사고 발생시 처리절차, 출입국 유의사항 수록, 겸임국 키르기즈스탄 관련 정보 제공.

카자흐스탄 생활정보 

은행, 항공, 철도, 시내교통, 전차, 국제전화 사용법 등 정보 제공

키르키즈공화국 -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정치 및 경제 현황, 국방 정책 관련 정보를 한글 파일로 제공.

자료출처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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