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자 신청 발급 정보
아시아 비자/일본 비자 신청 발급 정보 2006/06/15 18:39
가. 일반여권 : 체류기간 관계 없이 비자 필요
* 단, 2005 한일우정의해 및 아이치만국박람회 계기, 2005.9.30한 시행되었던 비자면제조치(최대 90일간)가 2006.2.28까지 연장된 상태임.(일본정부는 동 비자면제 기간 동안의 아국적자 불법체류자의 증감 등 상황을 고려, 비자면제 기간의 추가연장 등 조치 입장임)
준비서류 : 여권, 신청서 1매,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한자이름 및 주소지 확인 가능)
발급장소
-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http://www.kr.emb-japan.go.jp/) : (02)739-7400
- 주부산일본총영사관(http://www.busan.kr.emb-japan.go.jp) :
(051) 465-5101-6
- 주제주일본총영사관(http://www.jeju.kr.emb-japan.go.jp) : (064) 710-9500
나. 외교관, 관용여권 : 비자 필요 없음(98.10 비자면제협정 체결)
다. 주한일본대사관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18-11
(Tel : 2170-5200, Fax : 734-4528)
2. 각종 증명서
가. 자녀 입학관련서류
일본어로 번역된 재학, 졸업, 성적증명서 준비
상기서류를 영사관을 통해 영사확인 후 학교 제출
나. 자동차 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의 일본어(한문) 번역문을 공증 받아 일본 운전면허증 취득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은 다음 사항에 유의 바람.
- 늦어도 체류기간 만료일 7일 이전에 다음 서류를 준비 일본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신청 필요
·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님)
· 일본어로 번역, 영사확인 받은 운전면허증 번역문
* 번역할 때 성명, 주소 등을 영어로 번역한 경우는 접수
· 여권
*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국가의 체재, 운전면허증 취득시와 취득 후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전후에 여권을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구여권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음, 구여권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의 출입국사실증명을 요구하기도 함
· 외국인등록증
· 사진(3 * 2.4cm) 1장(단, 2종류의 면허신청시는 2장)
· 신청수수료 : 보통2,400엔, 2륜 3,300엔(단, 50cc는 1,650엔)
* 신청수수료는 1회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 신청시 마다 지불해야하며, 운전면허증 교부수수료는 별도 1,750엔
* 운전경력이나 적성검사 등에 대하여 위 서류로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운전경력증명서, 정기적성검사 연기사실 확인서(이상 2종의 서류는 우리나라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우리나라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등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국내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서류의 원본과 일본어 번역문을 영사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국내에서 신규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일본운전면허증으로의 변경 취득신청 불가
- 상기의 경우, 「운전경력증명서」나 「출입국사실증명」의 일본어 번역문을 영사 확인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한국의 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몇차례에 걸쳐 연장됨에 따라 운전면허증 마다 기간의 차이가 있고, 운전면허증의 분실 등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는 앞서 부여된 정기적성검사(면허증 갱신) 기간을 그대로 새로운 운전면허증에 기재하고 있어 그 면허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보면 정기적성검사기간이 도로교통 법령의 규정에 정해진 적성검사주기(기간)와 다를 수 있어, 일본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그 운전면허증의 진실성을 의심하여 그 운전면허증이 진실하다는 것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일본운전면허증 취득 신청은 외국인등록을 한 거주지의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취득 신청이 가능
- 明石운전면허시험장(고오베의경우) : 078-912-1628
※ 일본경찰청은 2003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을 운전면허 확인 면제 특례대상 국가로 지정.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일본운전면허증 취득을 신청하는 경우, "대형차량"과 "대형이륜차(500cc 이상의 오토바이)의 운전면허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시력검사만으로 일본운전면허증을 발급 허용
자료출처 : 외교 통상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