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비자 신청 발급 정보
아시아 비자/인도 비자 신청 발급 정보 2006/06/15 18:36
o 한-인도간에는 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도로 여행하거나 근무할 우리나라 국민은 주한인도대사관 및 제3국에 위치한 인도대사관에서 입국비자를 받아야 함.
* 한-인도간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상대국가에 90일 이내 체류시에는 입국비자 체류가 가능함.
o 인도비자의 종류
- 단기 비자 : 관광비자와 같이 2-6개월 정도 단기로 입국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함.
- 장기 비자 :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서 유학생 비자, 외교관 비자, 해외지점 주재원 비자, 현지합작 회사 또는 현지설립 자영회사 직원 비자, 해외 취업 비자 등
- 유학생 비자 : 인도학교에 입학할 경우 받는 비자임. 초등학교 이상 대학원까지 받을 수 있음. 유학생 비자는 매년 "외국인등록소"에서 1년씩 연장
- 해외지점 주재원 비자 : 종합상사나 제조업체 등 해외지점에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비자로 대개 1-3년
- 현지합작회사나 현지 자영회사 직원 비자 : 현지회사와 일정 비율로 합작하여 합작회사를 설립 하였을 경우에나 현지에서 자영회사를 설립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비자. 이 경우 최고 5년까지의 비자를 받을 수 있음.
- 해외취업 비자 : 외국회사에 직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비자로서 근무계약 기간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음.
* 한국에서 발행된 문서(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각종 회사 발급서류 등)의 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영사과(전화 : 02-2100-7500), 한국내 주한인도대사관에서 확인받으시기 바람.
o 비자의 목적변경을 불허하므로(예: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비자발급시 주한인도대사관에서 자세히 문의하고 목적에 합당한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함.
- 주한 인도대사관 연락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37-3
전화번호 : (02)798-4257
FAX : (02)796-9534
o 인도내에서 비자관련 문제발생시
- FRRO(외국인등록소)에서 비자연장등 민원을 처리해 줌.
o 인도에 6개월 이상 체류시
- 인도 도착 14일 이내 FRRO(외국인등록소)에 신고해야 함.
- 주인도 한국대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여권용사진 1매, 여권소지)을 해야 함.
2. 각종 증명서
가. 운전면허증
o 현지에서는 국제운전 면허증이 통용되며, 인도운전면허소에서는 비자 유효기간만큼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발급해 줌.
나. 자동차 무사고 보험증명서
o 자동차 보험가입시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준비
다. 각종 자녀 학교입학 관계 서류
o 현지 외국인 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재학, 성적증명서, 교사추천서, 영문본이 필수이며 예방접종 등 건강증서도 필요함.
* 한국에서 발행된 문서(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각종 회사 발급서류 등)의 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영사과(전화 : 02-2100-7500), 주한인도대사관에서 확인받으시기 바람.
자료출처 : 외교 통상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