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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비자 신청 발급

유럽 비자/이탈리아 비자 신청 발급 정보 2006/08/21 15:38

이탈리아 비자 신청

1. 이탈리아 비자

이탈리아 비자면제 협정여부(외교관, 관용, 일반) : 이탈리아 비자면제 각서교환(75.5.5 발효)
- 한·이탈리아 양국은 현재 상대국가 국민에 대해 90일간 무이탈리아 비자 입국허가
  를 부여하고 있음.

- 이탈리아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은후 이탈리아    입국 8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함.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1-398

- 전화번호 : (02)796-0491~5

- FAX : (02)797-5560

- e-mail : embassy.seoul@esteri.it    

2. 체류허가(Permesso di Soggiorno)


가. 개요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 이탈리아에 도착한 외국인은 8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체류 신고를 하고 체류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함.
유효한 체류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이탈리아 출국후 재입국이 가능함
일정한 체류허가 기간 종료후 계속 이탈리아에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경찰서에 체류허가 만료전에 연장신청.
현재 체류허가증 갱신 사무의 적체로 체류허가증 취득에 장기 1년이상 소요되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따라서 체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증을 발급받는바, 동 접수증으로 체류에는 문제가 없으나해외여행후 재입국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나. 체류목적별 준비서류

  1) 학생

신규 : 경찰서 양식 신청서, 여권사본, 사진3매, 의료보험납입증, 주한 이태리 대사관 발행 취학증명(여권지참), 수입인지
연장 : 개인작성신청서, 사진3매, 의료보험납입증, 재학증명서, 여권지참, 구체류허가증, 학비송금증명, 수입인지


  2) 노동

특정분야 피고용 : 개인작성신청서, 사진3매, 고용주고용진술서, 여권지참, 수입인지
일반분야 피고용 : 개인작성신청서, 사진3매, 주노동사무소발행 노동허가서 원본과 사본, 여권지참, 수입인지
자영업 : 개인작성신청서, 사진3매, 상공회의소발행 등록증명, 소득 증명서, 여권지참, 수입인지
  3) 주소변경 : 경찰서 양식신청서, 사진1매, 체류허가사본, 수입인지


다. 발급장소 : 각 행정구역의 경찰서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경찰서로 가야함)

민원시간 : 월~토, 08:30~11:30
라. 참고사항

경찰서 양식 신청서 : 경찰서 민원실에서 배포하며 자필로 작성, 사전구입 준비한 7.75유로의 정부 수입인지를 부착, 제출(정부수입인지는 담배가게 에서 구입)
개인작성 신청서 : 담배가게등에서 7.75유로의 정부수입인지가 부착 된 신청 용지를 구입 기재(자필작성 무방)
의료보험납입증 : 보험료는 우체국을 이용 이탈리아 보험공사 구좌 (71270003, INA Assitalia)에 납부
노동허가의 경우 신규, 연장 공히 준비서류는 동일
상기 각 서류는 원본1부 및 사본2부씩 준비해야 함.
경찰서입구 접수처에서 용건을 말하고 이름을 적은 후 순서에 따라 입장함.
일일 처리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음.  

출입국 관련 사항
한.이탈리아간 사증면제 협정(75.5발효)에 따라 상대국가 국민에게 60일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던 것을
이탈리아 정부가 쉥겐 협약에 의거, 우리국민에게 90일간 무사증 입국 허용중.

출입국 유의사항

이탈리아 입국시 여권 유효기간이 가급적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함.

이탈리아 법에 의하면 이탈리아에 입국한 외국인은 8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체류신고를 하고
체류허가증 (Permesso di Soggiorno)을 발급받아야함(동 법은 외국인 여행자가 2주 정도의 기간으로 호텔등에
체류하면 대개 적용하지 않고 있음).

참고사항

비상시 연락처
* 주이탈리아 대사관: 39(이탈리아)-06(로마)-802461
* 경 찰 : 113
* 화재신고: 444 44
* 앰블런스; 555 666

이탈리아 정부 http://www.palazzochigi.it/


자료출처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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