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비자 신청 발급 정보
유럽 비자/우크라이나 비자 신청 발급 정보 2006/08/21 15:33우크라이나 비자발급 신청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입국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1-97
- 전화 : 790-5696, 팩스 : 790-5697
- 입국우크라이나 비자 신청 서류 : 초청장(원본), 신청서(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비치),
사진 1매
※ 3개월이상 장기 비자 신청시 AIDS 검우크라이나 비자 제출
- 발급소요기간 : 1주일
- 수수료 : 비자종류에 따라 US$30~150(급행료 : US$40~300)
각종 증명서
가. 국제운전면허증 준비 필요성 여부
우크라이나는 국내 및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장기 체류인 경우는 반드시 현지 면허증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나. 현지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한국 면허증, 우크라이나어 번역본 등 관련 서류는 관계기관에 제출하면 우크라이나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다. 무사고 운전 증명서
보험회사마다 다르기는 하나 무사고 운전 증명서를 인정해주는 보험회사도
있으므로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라. 자녀입학 관련 서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예방접종 기록카드 등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마. 이사화물 탁송 관련 서류
B/L 및 품목 리스트, 여권 사본
출입국 관련 사항
가. 입국 비자 필요 여부
2006.6.24부터 방문목적에 관계없이 단기(90일 이하)로 우크라이나를 입국하는 우리국민은 우크라이나 입국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90일 이상 장기체류 예정자는 반드시 비자 필요, 비자 수수료는 면제)
나. 비자신청시 필요서류
우크라이나 장기체류 비자취득을 위해서는 비자 종류에 따라 제출서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안내는 서울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www.ukrembrk.com)
· 주소 : 서울 동빙고동 1-97(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 전화 : 02-790-5696
· 팩스 : 02-790-5697
· E-mail : secretary@ukrembrk.com
· 비자접수 및 발급 시간 : 14:00~18:00
· 비자 발급 소요기간 : 1주일
· 수수료 : 없음
다. 우크라이나 출입국시 유의사항
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 술 | - 양주류 : 1리터 이하 - 와인 : 2리터 이하 - 맥주 : 10리터 이하 | |
| 담배 | - 200 개비 이하 | |
| 면세한도금액 | - 귀금속, 고가품, 골동품 등 총 합계 200유로 상당 이하 - 개인용으로 인정되는 노트북, 카메라 및 귀금속류는 반출을 전제로 면세 - 반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전자제품, 고급의류, 악기 등 고가 품목은 | |
| 외국환신고 | - 외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모든 외화(여행자수표 포함)가 $3,000 상당을 - 외국인 여행객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외화액은 최대 $15,000이며, ※ 외화 휴대 반출·입시 유의사항 - $3,000 초과 외화의 휴대 반출·입시 세관당국에 신고 불이행의 경우 | |
| 의약품 | 각 종류 별 총 5개까지 휴대반출·입 가능 | |
| 식품 | 총 합계 50유로 상당 이하 가액의 가공된 식품 휴대 반입 가능 | |
| 반입불허품목 | 총기류, 마약류, 위해 약품 | |
| 반출불허품목 | - 총기류, 마약류, 위해 약품, 1945년 이전 골동품 및 예술품 - 1945이후 골동품은 세관평가 금액에 50% 과세 | |
| 기타유의사항 | - 출국시에도 휴대 외화 총액이 $3,000 이상 인 경우 반드시 세관 |
기타 참고 사항
가. 경찰 검문검색
우크라이나 경찰은 외국인에 대한 검문·검색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들이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우리 여행객을 경찰서로 연행하여 조사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우크라이나 외국인 등록법상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에게만 외국인 등록이 의무화 되어있는 만큼
본인이 입국한지 6개월 미만인 경우 외국인 등록이 필요 없음을 경찰에 설명하고, 그래도 경찰이 강제 연행하는
경우 즉시 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건강과 관련된 참고사항
(식수)
우크라이나 정부는 박테리아 감염을 막기 위해 식수(수돗물)를 끓이거나 정수시킨 후 마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Mineral Water를 구입하여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사능)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로 일부 지역(체르노빌, 쥐또미르 북부 지역)은 아직도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수도 키예프를 포함하여 여타 지역은 방사능 수준이 안전하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의문이 갈 경우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저가의 과일이나 채소는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독감)
매년 12-1월쯤에는 인플루엔자가 유행 하므로 이 시기에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독감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에이즈)
우크라이나 언론 발표에 따르면 현재(2006년) 우크라이나의 에이즈 감염자는 약 2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주로 항구 도시인 오뎃사와 니콜라예프에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는 주사기에 의한 마약투입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 주요 전화번호
주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 : 246-3759, 205-0853(24h)
우크라이나 긴급전화
- 화재 01, 경찰 02, 응급환자 03
- 외무부 비상전화 : 238-1814(대테러), 238-1588(출입국)
라.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365일 24시간 운영)
우크라이나에서 거는 경우 : 810-822-3210-0404
제3국에서 거는 경우 : 현지국제전화연결번호-822-3210-0404
우크라이나 정부 http://www.kmu.gov.ua/control/en
자료출처 : 외교통상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