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비자 신청 발급 정보
유럽 비자/스위스 비자 신청 발급 정보 2006/06/16 16:23
우리나라와의 비자면제협정 체결로 대한민국 여권소지자는 스위스 비자을 취득할 필요가 없음.
단, 취업을 위한 경우 사전 노동허가와 입국 비자을 발급받아야 하며, 90일 이상의 장기 체류시에도 사전에 입국 비자 발급 필요
- 약 2-3주 소요
주한 스위스 대사관연락처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송월동 32-10
- 전화번호 : (02) 739-9511
- FAX : (02) 737-9392
2. 각종증명서 관계
가.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을 준비할 실익이 없음.
아국의 Int'l Road Convention 가입으로 한국면허증으로 운전 가능
한국면허증 또는 제3국면허증(국제면허증은 불가)과 ID카드(여권) 등 서류와 소정의 수수료 (60SFr)를 내고 신청하면 스위스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음.
스위스-프랑스간 양자협정에 의거, 프랑스 면허증은 스위스내에서 통용됨.
나. 기타 서류
사진
- ID카드(여권), 운전면허 발급, 학교입학등에 필요하니 증명사진, 여권용
크기 사진등 1인당 10-20매 가량 준비
자녀 학교입학 관련 필요 서류 원본
- 재학증명서(영문 또는 국문을 번역 사용)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영문 또는 국문을 번역 사용)
- 최근 3년간 성적증명서(9학년(국내 중학 3년) 이상 고등학교 과정
입학시)
- 항목별(사교성, 표현 등) 평가 및 총평이 포함된 담임교사 소견서
(영문 또는 국문을 번역 사용)
- 예방접종(Tetanus, BCG 접종 등) 기록카드(국문도 무방)
-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 상기내용이 수록된 생활기록부 영문번역문으로
충분
이사화물 탁송 관련 서류
- 선하증서(B/L) 및 보험가입 증명서
- Packing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