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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비자 신청 발급 정보

유럽 비자/스위스 비자 신청 발급 정보 2006/06/16 16:23

1. 스위스 비자 신청 발급 정보


우리나라와의 비자면제협정 체결로 대한민국 여권소지자는 스위스 비자을 취득할 필요가 없음.


단, 취업을 위한 경우 사전 노동허가와 입국 비자을 발급받아야 하며, 90일 이상의 장기 체류시에도 사전에 입국 비자 발급 필요

- 약 2-3주 소요


주한 스위스 대사관연락처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송월동 32-10

- 전화번호 : (02) 739-9511

- FAX : (02) 737-9392

2. 각종증명서 관계

가.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을 준비할 실익이 없음.
아국의 Int'l Road Convention 가입으로 한국면허증으로 운전 가능
한국면허증 또는 제3국면허증(국제면허증은 불가)과 ID카드(여권) 등 서류와 소정의 수수료 (60SFr)를 내고 신청하면 스위스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음.
스위스-프랑스간 양자협정에 의거, 프랑스 면허증은 스위스내에서 통용됨.
나. 기타 서류

사진

- ID카드(여권), 운전면허 발급, 학교입학등에 필요하니 증명사진, 여권용
  크기 사진등 1인당 10-20매 가량 준비
자녀 학교입학 관련 필요 서류 원본

- 재학증명서(영문 또는 국문을 번역 사용)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영문 또는 국문을 번역 사용)

- 최근 3년간 성적증명서(9학년(국내 중학 3년) 이상 고등학교 과정
  입학시)

- 항목별(사교성, 표현 등) 평가 및 총평이 포함된 담임교사 소견서
  (영문 또는 국문을 번역 사용)

- 예방접종(Tetanus, BCG 접종 등) 기록카드(국문도 무방)

-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 상기내용이 수록된 생활기록부 영문번역문으로
  충분
이사화물 탁송 관련 서류

- 선하증서(B/L) 및 보험가입 증명서

- Packing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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