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비자 신청 발급 정보
아시아 비자/말레시아 비자 신청 발급 정보 2006/06/15 18:16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는 관광이나 비영리 목적의 사업방문일 경우 체류기간 3개월까지는 비자이 필요 없음. 단,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을 거절당하는 수가 있음.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4-1
(Tel : 794-0349, Fax : 794-5488)
2. 각종증명서
가. 국제 운전면허증
현지 도착 후 1년 간 국제 운전면허증은 통용되며, 동기간 경과이전에 현지 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함.
나. 운전면허증
국내운전면허증원본 및 여권원본을 지참, 대사관 방문, 영문확인서식에 영사확인을 받은 후 상기 영사확인서류, 증명사진 1매 및 주재국 교통국 서식(JPJ L1)을 작성, 주재국 교통국에 말레이시아 운전면허증을 교부 신청하면 됨.
수수료는 유효기간 1년의 경우 RM30임.
※ 단, 장기 체류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주재국 교통국 주소 및 전화번호
Jabatan Pengangkutan Jalan Malaysia (Road Transport Department Malaysia) Lot 14264 Jalan Genting Kelang, Setapak Kuala Lumpur(전화 : 03-4024 1200)
다. 무사고 운전증명서
보험가입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사고 운전증명서와 보험사 발행 Certificate of No Claim을 지참, 제출해야 함.
(국내 5년 무사고일 경우 보험료 최대 55% 할인)
라. 자녀입학 서류
영문번역공증 또는 영문번역한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대사관에서 영사확인 받아 제출(영사확인신청시 한글, 영문본 원본 및 사본 각 1부 지참)
마. 이사화물 탁송서류
B/L, 송장, 화물내역서, 보험증명서 등이 필요
사. 가족관계 증명
주재국 비자 신청, 자녀 학교 입학 등 가족관계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가족증명서,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주민등록지 또는 호적지의 주소와 여권사본을 구비 대사관에 신청
자료출처 : 외교 통상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