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비자 신청 발급 정보
유럽 비자/덴마크 비자 신청 발급 정보 2006/06/16 10:57
'69.10 부터 외교관, 관용, 일반여권에 대해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면제기간 : 3개월)되어 3개월 미만의 여행의 경우 비자 신청 불요
유학,취업 등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체류 경우에는 입국전 비자을 받아야 하며, 도착 후 관할 거주 등록소(CPR Office)에 체류신고를 해야 함.
덴마크내 취업을 위한 취업허가(work permit)는 입국전 주한 덴마크 대사관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
주한덴마크대사관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60-199, 남송빌딩 5층
(Tel : 795-4187, Fax : 796-0986)
2. 각종 증명서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동안 통용되며, 한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체시 약 4주 소요되며, 그 기간중 임시면허증을 발부 받아 운전 가능
무사고증명서(영어번역본)를 가져올 경우 보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자녀입학 관련 서류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등을 준비, 학교
입학시 제출하며,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심있는 학교의 입학
조건 확인이 필요
이사화물 탁송서류는 운송상태 확인, 손해보험 문제 등의 확인을 위해 반드시
가져오는 것이 좋음.
주민등록등본(영어번역 공증본)은 가족 거주허가 신청시 필요
자료출처 : 외교통상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