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비자 신청 발급 정보
유럽 비자/그리스 비자 신청 발급 정보 2006/06/16 10:48
가. 무비자 입국
그리스와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관광인 경우 비자없이 입국하여 3개월간 체류 가능
Schengen조약 당사국(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을 통해서는 출입국 심사없이 출입국
- 입국카드 없이 입국 심사인만 날인
- 다만, 출국시 항공사 체크인시 신원확인 위해 여권소지 필수
나. 노동허가 신청
취업일 경우 취업비자를 입국전 주한 그리스대사관에서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하며, 입국 후 노동허가신청을 하여 노동허가를 발급 받아야 하나 허가 기준이 까다로워 취득이 어려운 실정임.
다. 체류허가 신청
주한 그리스대사관에서 장기체류 목적에 부합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비자기간 만료 2개월 전 거주지 관할관청(Dimos) 에 체류허가를 신청(서류구비)
관할관청(Periferia) 공무원과의 면접을 거쳐 체류허가를 발급
소요기간 : 2개월내 발급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 6개월 이상 소요
다. 주한 그리스대사관 연락처
주소 : 서울시 중구 장교1동, 한화빌딩 27층
전화번호 : (02) 729-1401
FAX : (02) 729-1402
2. 각종 증명서
가. 국제운전면허증 (단기체류자)
국제운전면허증이 현지에서 통용되므로 1년이내 체류하면서 차량운전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상 장기 체류시에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그리스(EU)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음.
나. 한국 운전면허증을 그리스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장기체류자)
그리스에 거주하는 교포, 지상사 주재원 등 장기체류자의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그리스 정부 결정문이 04.7.23일자 관보에 게재됨. 이로써 한국 운전면허증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 한국 운전면허증을 그리스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음.
* 그리스에서 외국 운전면허증이 인정되는 국가로는 EU회원국을 제외하고는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남아공 등 6개국임.
그리스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아래 구비서류와 자격 요건이 필요함.
1) 그리스 운전면허증 교환 구비서류
신청서 및 접수처 : 거주지 관할 시청 교통면허과
신원 진술서(아래)
- 하단 진술 내용 : 나는 그리스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주소는...이다. 나의 세금 납부번호는 ...이고,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다른 외국 또는 그리스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다.
* 상기 지술서는 Kiosk에서 구입가능함. 진술서에 대한 서명을 교통과에 제출시 담당 직원 면전에서 하며, 사전 서명시에는 경찰서에서 서명 확인 받아야 함.
여권 사본
- 그리스 시민권자는 신분증 사본에 대한 경찰서 확인서
체류허가증 또는 노동허가증
한국운전면허증은 주그리스 한국대사관에서 그리스어 번역 및 영사확인을 거쳐, 그리스 외교부에 제출
- 그리스 외교부(번역국)에서 영사 서명 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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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및 일반내과 지정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서
- 그리스 국립은행에 건강진단서 비용(64유로)납부
- 지정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은행 직원 또는 거주지역 시청에 문의
면허증 발급 수수료(18유로) : 시청에서 면허증 발급시 납부
우리 운전면허증 적법 확인서
- 민원인 또는 대리인이 우리 경찰청에 증명서 발급을 신청
* 동 증명서는 경찰청이 당해 운전면허증 기재내용 및 발급 사실이 적법하다는 내용과 운전경력을 설명하는 확인서임.
- 주그리스 대사관은 동 확인서를 그리스어로 번역, 영사 확인후 그리스 외교부에 제출, 인증을 받음.
* 그리스 교통당국은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로 위조 또는 가짜 외국 운전면허증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동 확인서 발급을 요구
2) 자격 요건
체류허가증 또는 노동허가증 받은 후 185일 경과
3) 기 타
한국 운전면허증은 그리스 면허증을 교부받는 시점에 그리스 교통당국에 제출하고, 그리스 면허증 사용후 반납시까지 그리스 교통당국이 보관
다. 자녀입학 관련서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예방접종증면서 등을 영어로 번역 공증해 옴.
자료출처 : 외교통상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