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비자 신청 발급 정보
유럽 비자/포르투갈 비자 신청 발급 정보 2006/08/22 15:48포르투갈 비자

가능하나 연수, 유학, 주재목적의 장기 체류자는 주한 포르투갈대사관에서
사전 입국사증을 발급 받아야 함.
주한 포르투갈대사관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71, 원서빌딩 2층
- 전화번호 : (02) 3675-2251
- FAX : (02) 3675-2250
출입국 관련 사항
사증취득 필요성 여부 : 불요
- 한.포 사증면제협정상 우리 국민은 포르투갈에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60일간 체류가 가능
- 다만, 일부 EU회원국간에 체결된 Schengen조약에 따라 사실상 90일간 체류가 가능
포르투갈 정부 http://www.portugal.gov.pt/Portal/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