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비자 신청 발급 정보
유럽 비자/터키 비자 신청 발급 정보 2006/08/22 15:44터키 비자 정보

사증 면제협정 기체결
주한 터키대사관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4-52, 비비안 Cor.4층
- 전화번호 : (02) 794-0255
- FAX : (02) 797-8546
나. 노동허가(Work Permit)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주무관청이 재무청에서 노동부로 변경됨.
노동허가와 노동사증(Working Visa)의 신청 및 발급절차가 동시에 시작하고
종결 되게 됨.
- 신규법률 시행 이전에는 노동허가의 경우 재무청에 신청하고 노동사증은 터키
해외공관에 신청해 왔는데, 앞으로는 노동허가와 노동사증 신청을 함께 터키
해외 공관에 신청하도록 변경됨. 다만, 6개월 이상의 터키 거주허가를 받아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노동부에 직접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신규법률은 외국인 노동허가를 한시(periodic), 무기(indefinite), 예외(exceptional), 독립(independent) 4개 종류로 구분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함.
- 한시, 무기, 예외 3개 종류의 노동허가인 경우 고용주가 관련 원본서류를
신청인이 해외공관에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노동부에
제출하고,독립노동 허가의 경우 신청인이 노동부에 제출함.
새로운 절차가 노동허가와 노동비자 발급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비자 발급
기한이 기존의 35일에서 90일로 연장되나, 실제 전체 절차가 종료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특정할 수 없음.
출입국 관련 사항
우리나라와 터키는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관광목적으로 90일 이내 터키를 방문할 경우에는 사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학, 취업 등을 위하여 터키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국전에 미리 터키대사관으로부터 해당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 유의 사항
조류독감 관련
마약, 무기, 음란물의 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문화재를 반출할 수 없습니다.
터키 세관에 신고해야하는 대표적인 여행자 휴대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자료는 터키 세관 웹사이트 www.gumruk.gov.t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담배 200개피, 시가 10개, 엽연초 50개 이상
② 주류 100cc 1병, 75cc 2병 이상
③ 비디오 카메라 1대, 비디오 카세트 5개 이상
④ 300 유로 이상의 소지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