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비자 신청 발급 정보
유럽 비자/체코 비자 신청 발급 정보 2006/08/21 15:41체코 비자

각종 증명서
가. 체코 운전면허증
주재국은 국제협약(1949년 제네바협약)상의 기재 내용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일본, 미국 등 국가 발행 운전면허증을 주재국 운전면허증으로의 교환 불허
- 이와 관련, 상기 기재내용 상이에도 불구, 우리나라 등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의회에 계류중
당관에서는 주재국 정부측과 교섭,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이전까지의 잠정 조치로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영문 번역문(대사관 인증)과 한국운전면허증을 지참할 경우 주재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자녀 입학 관련서류
필요서류
- 입학신청서(사진부착요), 종전 학교의 성적 및 재학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여권 사본
출입국 관련 사항
사증 취득 필요성 여부
- 우리나라와 슬로바키아와는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비자없이 유효한 여권만으로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함.
- 단, 90일 이상 장기체류자는 주한 슬로바키아대사관((02)-794-3981, 6766) 또는 재외 슬로바키아대사관
(영사관)에서 입국목적에 상응하는 장기 체류비자를 취득하여야 함.
※ 주슬로바키아한국대사관 : Ostravska 17, 811 04 Bratislava, Slovak Republic
· 전화 : (421-2) 5478-8424, 팩스 : (421-2) 5478-8426
· E-mail : rokembassy@stonline.sk
※ 주한슬로바키아대사관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389-1
· E-mail : slovakemb@yahoo.com
슬로바키아 사증발급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
※ 장기체류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비자가 없더라도 입국후 3일안까지 거주지
관할 경찰서 또는 외국인경찰서에 거주신고를 해야함.
· 최근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거주신고를 하지 않아 추방당하게 되었다며 대사관으로 연락온적이 있음.
※ 거주신고 후 3개월 안에 아래의 서류를 준비후 외국인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함.
- 범죄경력증명서(한국, 슬로바키아)
- 의료보험
- 임대계약서(임대계약기간이 최소 2년)
-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은행계좌
- 은행잔고증명서
- 근무계약서
- 건강진단서(브라티슬라바 병원의 확인서만이 인정됨. 전화 : 02-5296-2732, 02-5292-5688)
- 사진 3장
재외국민등록 신청
-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에 의거 대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해 주기 바람.
· 필요한 서류 : 사진1매, 여권
출입국 유의사항
1인당 포도주 2리터, 술 1리터, 담배 200개비까지는 반입 허용
여행경비로 인정되는 범위인15,000€의 외화는 신고없이 입국 가능함.
특히, 슬로바키아대사관은 단수여권이 아닌 여행증명서만을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권 분실시 발급 받은
여행증명서로는 슬로바키아에서 제3국으로 이동시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가 있음을 사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체코 정부 http://www.vlada.cz/
자료출처 : 외교통상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