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비자 신청 발급 정보

유럽 비자/우즈베키스탄 비자 신청 발급 정보 2006/08/21 15:27

우즈베키스탄 비자

   ㅇ 대한민국 주재 주우즈베키스탄 대사관(위치: 서울 서초구 서초 2동 외교

센터빌딩 701호<지하철 3호선 양재역>, Tel:02)577-3660, 574-6554, Fax:578-0576)에서 우즈벡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관광 비자의 경우 최대 1개월, 비즈니스  비자의 경우 1주부터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단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비자발급 준비물 : 여권, 사진2장, 초청장, 비자 발급비

     - 비자 발급비 : $75(1개월)/$55(1주일)/$65(15일)   

   ㅇ  주한 우즈베키스탄대사관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76-1, 외교센타 701

         - 전화번호 : (02) 574-6554

         - FAX : (02) 578-0576

       ※ 특정 요일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업무를 취급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증명서 관계
    ㅇ  현지에서는 국제 운전면허증 사용이 불가하며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한국면허증을 제시하면, 적성검사 후 현지 면허증을 발부 (1-2주 소요)
    ㅇ  보험가입시 무사고 운전 면허증은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ㅇ  자녀 입학 관련 서류: 한국 학교졸업 혹은 재학 증명서, 건강진단서(영문)
    ㅇ  이사화물 탁송관련 서류는 일반적인 화물 서류 이외에 특별히 요구되는 것은 없습니다.


출입국 관련 사항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CIS회원국가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사전에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비자(우즈베키스탄 비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입국 우즈베키스탄 비자 발급은 일반적으로 1-2주일 정도 소요되는데, 아래와 같은 절차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초청장, 여권, 사진1장, 신청서(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비치)
- 우즈베키스탄의 초청기관이 우즈베키스탄 외무부에 초청장 제출
⇒ 우즈베키스탄 외무부 검토
⇒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승인번호(TELEX NO) 통보
⇒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우즈베키스탄 비자 발급
- 단수우즈베키스탄 비자(7일 $55, 15일 $65, 1개월 $75, 3개월 $80, 6개월 $120), 복수우즈베키스탄 비자(6개월 $150, 1년 $250),
단체우즈베키스탄 비자(15일 $15, 1개월 $25)

※단, 상용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초청기관인 회사가 초청장을 작성하여 우즈베키스탄 외무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관광비자는 여행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유의사항

우즈베키스탄은 외환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출입국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관신고서는 인천-타쉬켄트를 운항하는 기내에서 제공하거나, 타쉬켄트 국제공항 내에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관신고서는 2장을 작성하여 1장은 입국 시에 제출하고, 다른 1장은 출국할 때까지 잘 보관하였다가 출국 수속할 때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출국 시 신고한 액수가 입국 시 신고한 액수보다 많을 경우 차액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출국 시에는 입국 시보다 신고액수를 적게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하면, 3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처(OVIR:오비르)에서 거주등록(PROPISK:프로피스크)를 해야 합니다. 호텔 투숙객은 자동적으로 호텔에 거주 등록에 되지만, 개인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경우 현지 아파트 주인과 함께 혹은 개인적으로 거주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 외교통상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