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비자 신청 발급 정보

유럽 비자/영국 비자 신청 발급 정보 2006/08/21 15:17

영국 비자

우리나라와 체결된 영국 비자면제 협정에 기초하여 최대 6개월(협정상은 상호 3개월)이내의 방문 여행 시에는 비자가 필요 없으나, 학업, 취업 등 6개월 이상 장기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관련 입국허가 영국 비자을 발급 받아 입국하여야 함.
(관련 상세 : 주영대사관 공지사항 "영국의 새로운 입국·체류 증명제도 도입" 참조)
※ 공항입국 심사시 6개월 이내의 방문여행의 경우 영국 비자이 필요없다 하더
   라도 영국내 연고자 연락처(성명,주소,전화 번호 등)또는 숙박지 관련사
   항(호텔명,전화,예약여부 등) 및 여행기간에 따르는 소요경비 재원 등에
   대한 질문에 대비하여 관련사항 준비
   철저 요망

주한 영국 대사관 연락처

- 주소 :서울시 중구 정동 4

- 전화번호 : (02) 3210-5500

- FAX : (02)725-1738

각종 증명서

  가. 국제 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은 영국 체류기간 중 첫해 1년간만 통용 가능하며,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신 분으로, 영국 거주를 목적으로 입국하여 5년 미만인 경우와 영국 거주가 1년 미만이더라도 입국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의 비자를 받으신 경우 교환신청이 가능함.


따라서 영국 면허증 발급 시까지 운전을 위하여 가급적 국제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아 오는 것이 바람직함.

  나. 자동차 보험 증명서


보험 가입시 보험회사 또는 한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발행한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증명서(반드시 원본)를 제출할 경우, 전체 보험료의 6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음.


차량 2대를 보유할 경우를 대비하여 부인용 무사고 운전 증명서(반드시 원본)도 준비하는 것이 좋음.

  다. 자녀입학 관련 서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건강기록카드 준비 필요


카톨릭 계통 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미리 교적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오는 것이 좋음.

※ 영국 도착즉시 대사관 영사과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추후 자녀의
특례입학 해외체류기간 산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음.
  라. 이사화물 탁송 관련 서류


B/L 등을 준비

영국 정부 http://www.direct.gov.uk/ 

자료출처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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