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비자 신청 발급 정보
아시아 비자/몽골 비자 신청 발급 정보 2006/06/15 18:20
주한몽골 대사관에서 비자을 발급 받아야 함. 단, 최근 2년간 4회 이상 또는 통산 10회 이상 몽골에 입국한 경우에는 30일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함.
주한몽골대사관 연락처
- 전화 : 02) 794-1350, 1951(대표), 749-7020(영사과)
- Fax : 02) 794-7605
몽골체류기간이 30일 이내인 관광객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외국인 관리청에 신고를 해야함.
- 신고처 : Office of Immigration, Naturalization and Foreign Citizens ☏ 350259
외국인 관리청에 신고한 사람은 출국전 반드시 동 관리청에 가서 말소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출국지연 및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2. 각종 증명서
자동차 면허증 : 한국 운전면허증을 도로경찰서에 제시하여 몽골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국제면허증 사용가능).
무사고 운전 증명서(보험가입시 필요여부) : 불필요
자녀입학 관련 서류
- International School : 재학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본학교의 소정서류
- 울란바타르 M.K School : 수학증명서만 있으면 입학가능
이사화물 탁송관련 서류 : B/L과 보험증권 등만 있으면 되고 운송회사에서 모두 처리해 줌.
자료출처 : 외교 통상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