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비자 신청 발급 정보
유럽 비자/노르웨이 비자 신청 발급 정보 2006/06/16 10:54
가. 비자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 체결 국가
- 외교관, 관용, 일반여권 모두 90일간 면제
나. 노동허가
사전 출국 전 취득 필요
다. 주한노르웨이대사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58-8
(Tel : 795-6850, Fax : 798-6072)
2. 각종 증명서
가. 국제운전면허증
현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통용여부 : 3개월간 통용
- 한국면허증이 있는 경우 운전불가이나, 입국 후 취업비자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필기시험, 학원시험, 도로주행시험의 3가지 시험 중 필기시험과 학원시험이 면제 되고 도로주행시험만이 요구됨.
- 학원시험은 고속도로에서의 추월, 야간주행, (동계운전에 대비한) 미끄러운 노면운전(slippery test)의 세 가지로 구성
입국 후 1년 이내에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면제되었던 2가지 시험을 포함하여 3가지 시험을 모두 치루어야 함.
무사고 운전증명서(보험가입 시 필요여부)
: 경찰청 발부 영문 무사고 운전면허증 및 보험사 발부(영문) 무보상청구 증명서 구비 시 보험료 인하 혜택
나. 자녀 입학관련 서류
재학. 성적증명서, 예방검진 기록 및 건강 카드 : 필요
다. 이사화물 탁송관련 서류
Invoice 와 물품 List
자료출처 : 외교통상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