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비자 신청 발급 정보
유럽 비자/스페인 비자 신청 발급 정보 2006/06/16 16:27
스페인은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여 우리나라
여권소지자는 90일 동안 비자없이 체류할 수 있으며 거주 및
취업의 경우 주한 스페인 대사관 에서 비자 취득 후 입국하여야 함.
주한스페인대사관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6-52
(Tel : 794-3581, Fax : 796-8207)
2. 각종 증명서
가. 국제운전면허증
Residencia (거주허가증) 소지자는 한·서 운전면허상호
인증협정(2000.1 발효)으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주재국
운전면허증으로 교체(1일 소요)가 가능함.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3개월간 사용가능함. 그러나 우리 나라
운전면허증은 스페인 Residencia 취득 후 현지면허증으로
교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국제운전면허증(1년간 유효)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함.
나. 자녀 학교증명서
전·입학시 재학중이던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필요
다. 예방 접종 카드
취학전 아동들의 소아과 진료시 필요하니 예방접종카드 지참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