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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비자 신청 발급 정보

유럽 비자/독일 비자 신청 발급 정보 2006/06/16 11:27

1. 독일 비자 신청 발급 정보


양국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관광, 시찰등 목적의 경우 3개월까지 비자없이 체류가능

3개월이상 장기체류 또는 비자면제협정 이외의 목적(취업, 유학, 연수등)에는 입국전 주한 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목적에 해당하는 비자취득 필요

주한 독일대사관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308-5

- 전화번호 : (02)748-4114

- FAX : (02) 748-4161

2. 각종 증명서 관계


자동차 관련

-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은 주재국 도착일로부터 6개월간 사용 가능한 바, 장기 체류자의 경우 독일 면허로 바꾸기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국제면허를 발급받아 오는 것이 좋음.

- 97. 1월부로 외교관 포함 유학생, 주재원 등에게도 독일 운전면허를 발급하므로 국내운전면허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 요

※ 국내운전면허만 가지고는 주재국내 운전이 불가한바, 국제면허를 발급받아 와서 현지 도착후 2-3개월이내에 독일 면허를 신청하는 것이 좋음.

-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기록 및 무사고 증명서(No Claim Certificate) 영문을 발급받아 현지 보험회사에 제출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음.

- DEVK 보험회사의 경우 과거자동차 보험기록을 제출할 필요없이 우리나라 면허시험장에서 영문으로 발급해 주고 있는 무사고 증명서만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줌.

자녀 재학증명서 : 재학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현지학교 또는 국제학교 입학을 위해 졸업 또는 재학증명서(번역 공증), 성적표(번역 공증) 및 예방접종기록(영문 또는 번역본) 필요

자료출처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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